주민참여예산제 소개

주민참여예산제 란?

  •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제도로,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부서에서 추진하는 ‘시민제안 공모사업’,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‘주민주도 마을사업’, 각 부서의 토론회, 간담회 의견을 반영하는 ‘일반참여예산사업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• 봄의대화 홈페이지에서는 2025년 예산이 수반되는 도시 전체의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‘시민제안 공모사업’을 접수받고 있습니다.
시민제안 공모사업 운영절차
  • STEP1제안신청

    봄의대화, 이메일, 방문 · 우편 등

    STEP2부서검토

   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.

    STEP3위원회 심의·의결

   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, 부서검토 내용을 심의합니다.
 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
    • * 근거 :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9조
    * 위원회의 역할 :
    • -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접수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·선정 등
    • -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, 공청회 등 의견수렴 활동
    *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:
    • - 구성: 30명 (남 12, 여 18)
    • - 임기: 2023. 5. 15. ~ 2025. 5. 14.

    STEP4당초예산 반영요청

    반영되는 제안은 당초예산(안) 주민의견서에 첨부하여 예산반영을 요청합니다.

    STEP5결과 공개

    다음해 1~2월 춘천시 홈페이지에 반영결과를 공개합니다.
  • STEP3위원회 심의·의결

   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, 부서검토 내용을 심의합니다.
 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
    • * 근거 :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9조
    * 위원회의 역할 :
    • -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접수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·선정 등
    • -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, 공청회 등 의견수렴 활동
    *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:
    • - 구성: 30명 (남 12, 여 18)
    • - 임기: 2023. 5. 15. ~ 2025. 5. 14.
제외 대상
  • 01인건비, 법적경비, 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
  • 02법령이나 조례, 그 밖의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
  • 03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·단체의 운영비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
  • 04계속사업이거나 제안 당해연도에 시행이 필요한 사업
  • 05특정인 또는 단체만의 지원, 특정 제품 판매 목적 사업
  • 06타 기관(경찰서, 소방서, 교육청, 철도공사, 한국전력공사 등) 소관 사업
  • 07단순 생활민원사업(배수로 정비 등), 임대보증금 지원 목적 사업, 자산취득성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