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주권위원회

근거 :

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7조, 제8조

위원회의 역할

  • 시민주권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·조정
  •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·조정
  • 그 밖에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·조정

위원임기 :

2년 (1회 연임가능)

위원회 개최 :

정기회(분기별), 임시회(수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