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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주권위원회
근거 :
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7조, 제8조
위원회의 역할
시민주권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·조정
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·조정
그 밖에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·조정
위원임기 :
2년 (1회 연임가능)
위원회 개최 :
정기회(분기별), 임시회(수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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